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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연약한염소
정말연약한염소
  • 근로계약고용·노동
    25.10.28
    Q.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안녕하세요!계약직 2년 만료후 ,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일주일 내에 새로운 계약직 취업을 또 하여 현재 2개월째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고 싶은데 .. 이런경우 2년 만료한 전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는 신청 할 수 있나요?(8월 말에 퇴사 후, 8월 말에 바로 재 취업했어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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