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정말연약한염소
정말연약한염소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2년 만료후 ,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일주일 내에 새로운 계약직 취업을 또 하여 현재 2개월째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고 싶은데 .. 이런경우 2년 만료한 전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는 신청 할 수 있나요?

(8월 말에 퇴사 후, 8월 말에 바로 재 취업했어요 ..!)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2년 근무 계약기간 만료 퇴사 +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2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더 이상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2) 2개 직장 일수 합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3)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 직장의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와 관계가 없으며, 최종사업장인 현 직장에서 비 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수급일수 판단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실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재실업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수급 중에 재취업한 후 재실업 되는 경우는 자진퇴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안 했으므로 이전 2년 근무 시 "비자발적 퇴사"는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퇴사사유로 판단하게 되는데, 자진퇴사면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최종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2개월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