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2년 근무 계약기간 만료 퇴사 +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2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경우
1) 더 이상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2) 2개 직장 일수 합산은 가능하기 때문에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3)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