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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환상적인달팽이
가끔환상적인달팽이
  • 민사법률
    26.05.31
    Q. 피해 보상금 빠른 합의 시 현재 필요한 행동22년도 폭발 사고로 아직도 치료 중이고 검찰 조사도 거의 4년째 진행중입니다. 신체 상당부분이 화상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고 양손 엄지 검지를 일상 생활 하는데 기능을 못하는 중증장애인으로 판명이 난상태입니다 민사소송한 상태이고 노동능력 상실률 및 기대수명까지의 약제비등 피해보상금 기준은 제시한 상태이나 빠른 합의 의사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기업쪽 (피의자)에서 병원비나 생활비를 산재기간동안 지원해준 상태였지만 산재기간이 종료된 후 보상금 합의에 대한 태도가 약간 시간을 끌고 나갈쪽으로 생각이 드는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빠른 합의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연락해서 독촉하는 상태는 아니고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점점 스트레스와 정신쪽으로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는중입니다 빠르고 적절한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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