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 보상금 빠른 합의 시 현재 필요한 행동

22년도 폭발 사고로 아직도 치료 중이고 검찰 조사도 거의 4년째 진행중입니다. 신체 상당부분이 화상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고 양손 엄지 검지를 일상 생활 하는데 기능을 못하는 중증장애인으로 판명이 난상태입니다 민사소송한 상태이고 노동능력 상실률 및 기대수명까지의 약제비등 피해보상금 기준은 제시한 상태이나 빠른 합의 의사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기업쪽 (피의자)에서 병원비나 생활비를 산재기간동안 지원해준 상태였지만 산재기간이 종료된 후 보상금 합의에 대한 태도가 약간 시간을 끌고 나갈쪽으로 생각이 드는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빠른 합의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연락해서 독촉하는 상태는 아니고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점점 스트레스와 정신쪽으로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는중입니다 빠르고 적절한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약제비, 위자료 기준까지 제시했다면, 기다리기보다 상대 기업 측에 기한을 정한 조정안 또는 화해권고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보내고, 법원에는 조정회부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빠른 합의를 압박하는 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합의금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손해, 위자료가 핵심이고, 산재보험으로 이미 받은 급여는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산재 지급내역과 미보상 손해를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기업이 시간을 끄는 상황이라면 먼저 변호사를 통해 최종 합의 가능금액, 양보 가능한 하한선, 지급기한, 미합의 시 감정신청과 판결절차 진행 의사를 명확히 적은 공문을 보내고, 동시에 법원에 신체감정,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향후치료비 감정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의견서와 엄벌탄원서에 현재 장애, 치료 지속, 생계 곤란, 합의 지연 경위를 적어 제출하면 기업 측이 형사 양형상 합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대응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합의 종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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