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상해. 대인 휴업보상 및 합의긍
8대2 가해자 입니다. 9월22일 사고후 응급실 하루입원 퇴원후 9월29일 대학병윈 입원 수술 10월8일 퇴원후 한의원 통원치료중인데 진단은 안와골절 복원술.늑골 6.7.8.9골절 상해급수 6급 진단서에 6주요양
몸이 아파 출근을 여직 못하고 있는데 예상으론 11월출근 할거 같은데 휴업 손해는 통원 및 요양도 보상되나요? 출근 못해 손해났다는거 입증 하면 인정 된다는데 궁금합니다.급여는 세후 500 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뿐 아니라 통원치료와 회복 기간 중 실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까지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진단서상 6주 요양이 인정되고, 실제로 출근이 어려운 의학적 사유가 있다면 입원일수 외에도 통원치료 기간까지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증빙과 실제 결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보험사는 진단 내용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법리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해 발생한 현실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입원·수술·통원 기간 중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실제 수입 감소분이 인정됩니다. 다만 통원치료만으로 업무가 가능하거나 단순 약 복용 수준이라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확인된다면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세후 소득은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험사에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는 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 치료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사업소득증명이나 세무신고 자료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8대2 과실이 인정된 경우, 본인 과실비율만큼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최종 합의 시 과실 조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원치료 기간 중에도 의사의 “근로불가” 소견이 있으면 그 기간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 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서와 소득 입증자료를 근거로 재산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원 기간 동안의 치료일지와 통근 불가 사유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며, 조기 합의는 불리할 수 있으니 치료가 안정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