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고급스러운성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허그보증보험을 받고 보증금을 변제받아 나왔습니다.1. 이경우에 기존 계약서에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 조항이 있고내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로 나와있는데저는 허그보증보험 필수서류인 중도계약해지 합의서를작성하였어요. 이경우엔 해제가 아닌 해지라서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까요?실제로 이사비와 중개비가 발생하였고, 금리이율도 너무 높아져버렸지만 이는 받아들여지기힘들다하여.. 이사비와 중개비 위자료를 받고싶거든요. 피해가 막심합니다... 2. 상대측은 계약이 해지가 되었음에도 기존 계약서대로저에게 중도계약해지서를 작성 뒤에 원상복구의무를이행하라며 수선비를 받아간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보험 이행승인 후 반환 받고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매에 넘어가 보증보험에서 반환 받았습니다. 아직도 본 계약기간은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마무리가 됐지만1. 의도치않게 이사를 하게됐거든요. 이사비와 새로 이사온 집 중개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당 이득 반환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랑 아주 똑같은 경우의 판례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로 기존 3.1프로 전세대출 가입도 불가능하였으며, (본인은 가입요건이 됨) 5프로대 전세대출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보증금반환 받았으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살자 했는데전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명도 이전이 끝났는데도 이것 저것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하며 안보내면 허그에 이의제기를 하겠다 허그가 문제가 될것이다 하며 협박성 연락을 합니다. 이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집주인에게는 관리비완납증명서도 받은 상황이며 허그측에서는 자기네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서류상 문제될 것이 없으니 보증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