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꽤고급스러운성게

꽤고급스러운성게

보증보험 이행승인 후 반환 받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매에 넘어가 보증보험에서 반환 받았습니다. 아직도 본 계약기간은 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마무리가 됐지만

1. 의도치않게 이사를 하게됐거든요. 이사비와 새로 이사온 집 중개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당 이득 반환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랑 아주 똑같은 경우의 판례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로 기존 3.1프로 전세대출 가입도 불가능하였으며, (본인은 가입요건이 됨) 5프로대 전세대출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보증금반환 받았으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살자 했는데

전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명도 이전이 끝났는데도 이것 저것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하며 안보내면 허그에 이의제기를 하겠다 허그가 문제가 될것이다 하며 협박성 연락을 합니다. 이제 참을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집주인에게는 관리비완납증명서도 받은 상황이며 허그측에서는 자기네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서류상 문제될 것이 없으니 보증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피해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해자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가해행위로 나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