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가입상태) 집주인 파산으로 인한 경매 후 낙찰됨.
제목 그대로 집이 낙찰된 상태입니다.
낙찰 전 보증보험에 문의했을 때, 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이 두가지라고 했는데요.
1. 낙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일 6~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낸 후 전세반환절차를 밟는다.
2. 낙찰될 경우 배당권을 받고 배당된 금액과 나머지 차액을 보증보험에서 돌려준다.(은행지분 있음)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질문1. 현 상태는 집이 낙찰된 상태인데, 계약해지 통보는 현집주인(낙찰인)에게 해야하는지, 전집주인에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다른분께 낙찰된 상태라도 계약날까지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이 있으니 괜찮은 상태인건지..아닌건지
지성인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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