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순수한치타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도 못 돌려 받고 빚으로 남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전세를 얻어 살던 중 집주인이 파산했습니다.다행이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증금은 건질 수 있겠구나 했죠. 그렇게 경매에 나오게된 집이 최근에 낙찰이 되었고,저희는 보증보험이 시키는 대로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습니다.신청하는 와중에 하루 차이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고, 법원과 보증보험에 말에 따라 현 낙찰자 시점으로 다시 신청했어요. 임차권등기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잘못 통과시켰다며, 현 집주인이 해지신청을 하면 바로 해지되고, 임차권도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보증보험에 문의하니, 임차권등기는 필수지만, 전 집주인의 파산으로 임차권청구를 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회의를 해봐야한다고( 못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보증금은 커녕 빚이 생기게 될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지금 저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보험 가입상태) 집주인 파산으로 인한 경매 후 낙찰됨.제목 그대로 집이 낙찰된 상태입니다.낙찰 전 보증보험에 문의했을 때, 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이 두가지라고 했는데요.1. 낙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일 6~3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낸 후 전세반환절차를 밟는다.2. 낙찰될 경우 배당권을 받고 배당된 금액과 나머지 차액을 보증보험에서 돌려준다.(은행지분 있음)질문은 2가지 입니다.질문1. 현 상태는 집이 낙찰된 상태인데, 계약해지 통보는 현집주인(낙찰인)에게 해야하는지, 전집주인에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다른분께 낙찰된 상태라도 계약날까지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증보험이 있으니 괜찮은 상태인건지..아닌건지 지성인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경매로 낙찰된 전세집. 집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보증보험 청구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 분이 파산하셔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가 진행됐고, 지난 4월 29일 낙찰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새집주인 분께 연락드리니 아직 잔금을 치루기 전이고, 잔금을 치룬 후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길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전세금이 1억7700이고 낙찰금액이 1억5천인 상황에 은행에서 5천정도를 가져가고 난 나머지 금액 1억이 저희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그럼 보증보험에서 배당된 금액에 나머지 차액을 보증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낙찰하신 집주인분이 나머지 금액을 저희에게 돌려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