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지금도순수한치타
지금도순수한치타

경매로 낙찰된 전세집. 집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보증보험 청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 분이 파산하셔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가 진행됐고, 지난 4월 29일 낙찰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새집주인 분께 연락드리니 아직 잔금을 치루기 전이고,

잔금을 치룬 후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길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전세금이 1억7700이고 낙찰금액이 1억5천인 상황에 은행에서 5천정도를 가져가고 난 나머지 금액 1억이 저희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보증보험에서 배당된 금액에 나머지 차액을 보증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낙찰하신 집주인분이 나머지 금액을 저희에게 돌려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경매의 선순위 권리에 해당한다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나머지는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