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낙찰된 전세집. 집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보증보험 청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 분이 파산하셔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가 진행됐고, 지난 4월 29일 낙찰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새집주인 분께 연락드리니 아직 잔금을 치루기 전이고,
잔금을 치룬 후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길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전세금이 1억7700이고 낙찰금액이 1억5천인 상황에 은행에서 5천정도를 가져가고 난 나머지 금액 1억이 저희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보증보험에서 배당된 금액에 나머지 차액을 보증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낙찰하신 집주인분이 나머지 금액을 저희에게 돌려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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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경매의 선순위 권리에 해당한다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나머지는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