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계약 시 확정일자?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배당요구를해서 임차금 전액을 다음달 배당을 받게 됐습니다
(집을 셀프낙찰 받으려했는데 차순위가 되어 낙찰받지 못했어요)
다른집을 갈까 알아보다가 그냥 현재 집에 살기로 하여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요
이 경우는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는것이 아닌지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허그에 문의했는데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마라고 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제가 배당요구신청을 해서 임대차계약 승계가 되지 않을거고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하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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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요구를 하게되면 배당 받는대로 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시겠다면 새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할 것인데, 허그 담당자에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는다고 확실하게 전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 임대인 경매 시 배당요구를 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낙찰자에게도 미칠 것으로 보증보험에서 새로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