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 상황에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하고자 문의 글 남깁니다.
2020년에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 2022년에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다 저번 주에 집이 경매 신청이 됐다는 안내문을 받아서 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돌아온 답변으로는 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요구했으나 당장 줄 보증금이 없어 집이 나갈 때 까지만 이자를 줄 테니 몇 달만 살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자마저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와서 임차인이 통장 압류를 신청했고 통장이 압류 되어 대출 연장도 안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경매가 진행 되기 전에 건물을 매각해서 매각한 금액으로 전세대한테 보증금을 줄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집이 매각될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2020년에 전입신고를 했고 2022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2014년에 근저당이 잡혀있는경우에는 저한테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해당 안되는건가요?(근저당 14년도 기준으로 하면 최우선변제권도 해당이 안됩니다.)
다른 임차인들 확정일자랑 보증금 현황을 알고싶은데 다세대주택은 서류를 발급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라서 선순위 후순위가 중요하지 않다던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발생했을 때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배당요구는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일자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법원의 우편물을 고려하여 배당신고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저당이 14년도이면 질문자님은 후순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간 호수에 등기가 하나이고 전입도 보통은 한세대만 가능하기에 다른 임차인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이라면 임차인 자격으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후순위가 중요하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다세대라면 다른 임차인이 없을테니 임차인 간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것인지 모르겠지만 근저당과 나의 관계는 근저당이 선순위이고 내가 후순위가 되는것입니다.
경매 낙찰자가 있으면 낙찰대금에서 순서대로 돈을 나눠 가집니다.
먼저 근저당에서 가져가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내순선까지 오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본인호수에만 대출이 없으면 되는데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 주택인거 같습니다
서울은 전세보증금이 1억6천5백만원이하면 5천5백까지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처부동산에 가셔서 상황을 상담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근저당이 잡혀 있는 매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선순위 채권자 금액이 어느정도 잡혀있는지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근저당이 집값에 어느정도 잡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매 낙찰금액이 중요한데 낙찰금액이 근저당권에 잡혀있는 대출금을 갚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임차인들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