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 주택에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 상황에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하고자 문의 글 남깁니다.
2020년에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 2022년에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다 저번 주에 집이 경매 신청이 됐다는 안내문을 받아서 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돌아온 답변으로는 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요구했으나 당장 줄 보증금이 없어 집이 나갈 때 까지만 이자를 줄 테니 몇 달만 살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자마저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와서 임차인이 통장 압류를 신청했고 통장이 압류 되어 대출 연장도 안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경매가 진행 되기 전에 건물을 매각해서 매각한 금액으로 전세대한테 보증금을 줄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집이 매각될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2020년에 전입신고를 했고 2022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2014년에 근저당이 잡혀있는경우에는 저한테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해당 안되는건가요?(근저당 14년도 기준으로 하면 최우선변제권도 해당이 안됩니다.)
다른 임차인들 확정일자랑 보증금 현황을 알고싶은데 다세대주택은 서류를 발급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라서 선순위 후순위가 중요하지 않다던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발생했을 때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배당요구는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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