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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04.07
전세금 보증금을 받기위한 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2020년 전세를 최초 계약 하였고 2년을 거주하고 인대차보호법 갱신을 통하여 5%를 올린 가격으로 부동산에서 재 계약을 하였습니다. (필증이 찍혀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1년을 더 거주하고 3월 중순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인 동의 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물건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문제는 비슷한 컨디션의 여러 집들 중에서 거의 최고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올라온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지 3주 가까이 단 1명만 집을 보러온 상황입니다. 해지 효력은 6월 중순에 발생하지만, 맥시멈으로 7월 중순에는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해놓았고 이 부분도 임대인은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급한 느낌을 못받는건지, 아쉬울게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비협조적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집주인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4개월 가까운 시간을 말씀 드렸고 상황이 상황인 것을 전달 드렸는데... 불안하네요.


내용 증명을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바로 알아볼 상황인데요. 더 궁금한 것이 보험을 통해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상황에서 중도 해지는 상호협의가 있어야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급할게 없게 되는거구요~~~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어도 이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했고 계약기간이 남았기에 미니 보상받기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보험은 전세보증보험을 말합니다. HUG, SGI, HF 등 기관에서 실행하고 있으나 지금 가입하시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질문자님의 글로 미루어 추정하건대 임대차계약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한 상태라 신규가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직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단 5월까진 한번 더 기다려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내용증명을 발송하셨다는건지? 보증보험을 가입한건지?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의사의 통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해지통보후 3개월)이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후 보증보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에는 이전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한 적이 없다면 보증보험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전세보증보험 연장도 하셨는지요?

    임대차계약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 다면, 당연히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임대차계약일이 끝났는데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일 만료가 되기 6개월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지 만, 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행청구가 불가해집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만(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도 같음), 문제는 임대인이 법인으로 바뀌 었다거나 압류가 걸린 경우에는 보증보험 연장이 되 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때, 보증보험 연장이 불가 한 경우] 보증사에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중 또는 연장을 한 상태라면 계약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보험이행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질문자님과 같은상황이거나 깡통전세상황이 되어버려 전세금은 반환 못받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하게되면 이사갈 날짜에 전세금을 대신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보시는 이유는 지금은 가입되어 있지않으신 상황에서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서 알아놓으려고 하시는 것같습니다.


    새로이 이사가는 곳에서는 보증보험을 필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으셨다면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그후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형식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신청을 하시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퇴거하실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시는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안 빠져서 고민이시군요. 요즘 세입자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약속 기일까지 세입자를 못 구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여력이 없을 경우가 최악의 경우 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사를 갈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 놓고 이사를 가서 소송을 통해 경매를 넘겨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당시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재계약을 작성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뒤에 말하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실 거주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고

    임대인이 보상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그리고 주택 전체 혹은

    일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이 거짓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