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청년버팀목대출 목적물 변경시 임대인의 매매로 인한 문제
1. HUG 청년버팀목대출 + HUG 보증보험으로 2년정도 살다가 만기 전 현 집주인분과 상의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갈 집도 구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전 은행에 방문하여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등 상담을 끝냈습니다.
3. 현재 26.01.30 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사가는 집이 임대인의 매매로 1월 26~30일 사이에 잔금일이라고 합니다. (= 은행에서는 되도록 한 달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매매일을 미루거나 새로 매매하는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4.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이 법적으로 바뀐 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행원이 잘못알고 있다고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은행은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소통이 잘 안됩니다.)
한달 전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결국 바뀐 임대인이랑 계약을해야 하는데 한달 전에 계약서를 쓸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도 본계약서가 없어도 대체 수단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 변경전에는 특약을 포함 해둔 조건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합니다.
특약내용으로는 매수 예정자의 소유권 이전 완료후에 해당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며 필히 소유권 이전 예정일자를 명시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임대차 확약서, 중개인 확인서 를 통해 임대인이 바뀔것이라는 확정서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심사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일 이후 등기가 바뀌면 정식 계약서를 바뀐 임대인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어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지 사용하시는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HUG 청년버팀목 대출 목적물 변경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은행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 달라고 말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개인의 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현 집주인과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계약서 상에도 현 집주인분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는 향후 집주인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집주인이 변경된 이후에 은행과 집주인 변경에 대한 계약을 다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우선은 버팀목에 대한 대출 승인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 버팀목 목적물 변경은 실제 소유권 기준 임대인과의 계약서만 유효하게 심사 됩니다.
따라서 매매 잔금 전에는 기존 임대인 계약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은행의 서류 제출 기한(한 달 전)과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 작성 가능 시점(잔금일 이후)이 맞지 않는 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처럼 새로운 소유주와 정식 계약은 잔금일(1월 26~30일)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은행이 요구하는 '한 달 전'이라는 기준에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출 승인 통보를 이미 받으셨으므로, 최종 계약서가 조금 늦게 제출되더라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은행과 직접 소통하게 하여, 특수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임대인 변경 후 계약서 작성이 불가피함을 알린 후, 기존 임대인 또는 새 임대인과의 조건부 가계약서 등으로 일단 심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