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근저당권 설정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2년 전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월세 계약자를 받았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로 80%를 대출 받았고 조건이 은행 근저당1순위 설정이었습니다.
월세는 1년 계약이였고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임대인이 살고 있으며, 초기 계약 시 은행 근저당1순위 설정 후 전입 신고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등기 지연으로 2년 정도 지난 시점인 지금 등기가 완료되었고 은행에서 근저당1순위 설정을 위해 임대인 퇴거 후 전입세대확인서를 요청해왔습니다.
임대인에게 완료 시까지 전입 신고를 옮겨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을까요?
당시 계약한 부동산은 현재 미운영이라 이런 부분을 어디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초기 계약 시 은행 근저당 1순위 설정 후 전입 신고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지만, 등기가 2년 가까이 지연됐기에 임대인이 이를 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사실 법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