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
1. 이전에 살던 집 계약만료가 2021년 05월 10일 이었던 관계로 지금 전세집의 임대인과 2021년 05월 10일부터 2023년 05월 10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였습니다.
2. 이사 준비하던 중에 이전 전세집의 임대인측에서 연락이 와서 새로운 세입자가 04월 30일에 꼭 이사를 해야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현 임대인에게 04줠 30일에 먼저 입주해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이를 승낙받았습니다.[계약서는 수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2021년 04월 30일에 이사가려고 준비하던 중 전세자금대출 심사문제로 04월 29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도장을 받았습니다.(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는 2021년 05월10일부터 2023년 05월 10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4.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전세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였고 집을 내놓는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신규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 이행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5. 다만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의 만료일이 계약만료일인 2023년 05월 10일이 아닌 제가 실제로 이사한 04월 30일로 가입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전세자금대출이 시행된것도 2021년 05월 10일이고 계약시작과 만료일도 각각 2021년 05월 10일, 2023년 05월 10일 이므로 보증종료일인 04월 30일과 일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불안한 마음을 지울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은 계약서상 계약만료가 되야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보증사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할 경우 반려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보증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