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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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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4월 10일 전세로 계약을 하였고,

그때 당시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않아, 전세권설정 + 전입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러 , 2025년 4월 9일이 만기라 1월쯤에 나가겠다고 임대인과 이야기를 하였고 임대인 이 알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임대인이 연락와서는 전세권 설정을 풀고 4월9일에 들어올 임차인에게 오천만원을 받아서 주고 나머지는 5월2일에 8000을 주겠다고 하는거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풀고 이걸 해줘야 할 의무가 없는거 같아 우선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이후에 2차로 집주인 다시 전화가 오더니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지 않고 4월 9일에 다른 임차인만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거였습니다. 어차피 전세권 설정을 해놓았으니 저에게 손해가 될게 없고 우선 임차인 받고 5월2일에 전세금을 받아가는게 어떻냐고 하는데 ,, 이 두가지 의견을 제가 수용하는게 맞을까요??

생각같아서는 다 됐고 ,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 임시경매 해버린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 질거같아서 ,, 고민이 됩니다.

경험있으신 분이나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기일이 얼만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 제 입장에서도 맘이 급해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권리를 무작정 주장하게 되면 실제 돈을 받게 되는 시점이 훨씬 뒤로 밀리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매에 넣어도 돈을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임대인과도 불필요한 감정소모가 일어나므로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으로 권리는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일단 임차인을 받게 하고 이후 5월 2일에 전세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 물론 5월 2일까지의 이자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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