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신규 임차인 구해준 후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12월 5일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지만 좀 더 빠르게 이사갈 전세 매물을 발견해 7월 10일 경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이사간다고 안하고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말함) 계약 만료일 보다 더 빠른 일정으로 나가야할것 같다 말씀 드렸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라 임대인분께서 계속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 의뢰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라해서, 저 또한 임대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님께 의뢰해 새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양해는 구하고 미리 물어봤지만 , 임대인이 왜 본인이 지정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를 진행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냐는 말을 들어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 계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9월 30일로 계약 진행)
아무래도 임대인과 말다툼이 있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9월 30일 오전에 이사를 나가고 오후에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9월 30일 오전중으로 전세보증금을 입금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
2)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새 임차인이 있다면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
3) 9월 30일 오전에 이사업체에 스케줄을 잡았는데 짐빼기전에 보증금이 입금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하나요 ?

1. 계약 만료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인 12월 5일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9월 30일 오전에 전세보증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계약 만료 전에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인 12월 5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이사업체에 스케줄을 잡은 경우, 짐을 빼기 전에 보증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빼면, 임대인이 짐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