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전 신규 임차인 구해준 후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12월 5일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지만 좀 더 빠르게 이사갈 전세 매물을 발견해 7월 10일 경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이사간다고 안하고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말함) 계약 만료일 보다 더 빠른 일정으로 나가야할것 같다 말씀 드렸습니다.
계약 만료 전 이라 임대인분께서 계속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 의뢰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라해서, 저 또한 임대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님께 의뢰해 새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양해는 구하고 미리 물어봤지만 , 임대인이 왜 본인이 지정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중개사에게 의뢰를 진행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냐는 말을 들어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 계약까지 마친 상황입니다(9월 30일로 계약 진행)
아무래도 임대인과 말다툼이 있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9월 30일 오전에 이사를 나가고 오후에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9월 30일 오전중으로 전세보증금을 입금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
2)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알고있는데,
새 임차인이 있다면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
3) 9월 30일 오전에 이사업체에 스케줄을 잡았는데 짐빼기전에 보증금이 입금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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