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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멋진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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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시 필요한 법적절차

현재 임차로 내년 3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올해 5월경 임대인이 아파트 매도로 임대인이 변경된상황입니다.

5/27일날 전임대인과 현임대인과 잔금까지 치뤘다고 연락을 받았고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고 실거주목적으로 들어오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 변경시에 즉시 계약해지가 유효한것으로 알지만 합의해지가 서로에게 좋을것 같아 약 4~5개월 가량 뒤인

9월 10월중 이사를하겠다고 연락해놓고 해당기일에 집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9월 10월까지 전세금을 받아 새로운집에 들어가야하나 현재 8월중순까지 현임대인이 세입자를 못구한상황입니다. 한두달 남은 시점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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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 기간내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