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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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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를 구한 후 미리 이사를 가도 되나요?

전세 계약 종료가 올해 11월인데 올초에 부득이하게 3월에 이사를 가고자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에 1월중순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자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쉽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거라는 말을 듣고 지난 1월중순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3월 중순에 이사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어제 임대인께서 5월 2일 입주하는 사람과 가계약하였고 다음주에 최종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다음주 계약 후 전세금중(10%) 일부만 받고 3월말 정도에 먼저 이사를 가고 5월 2일에 나머지 잔금(90%)을 돌려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 사이에 발생하는 기존 아파트의 관리비는 임대인에게 말해 저희가 지급하려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사를 가는 순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사를 갔는데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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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짐을 완전히 빼고 점유를 인도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담보를 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잔금을 받는날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짐도 일부는 남겨두고 집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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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세입자와 임대인의 전세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이 먼저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등 추후 보증금 반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을 유지하거나 짐을 일부 두어 대항력을 갖추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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