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를 구한 후 미리 이사를 가도 되나요?
전세 계약 종료가 올해 11월인데 올초에 부득이하게 3월에 이사를 가고자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에 1월중순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자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습니다. 이후 부동산에서 쉽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거라는 말을 듣고 지난 1월중순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3월 중순에 이사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어제 임대인께서 5월 2일 입주하는 사람과 가계약하였고 다음주에 최종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다음주 계약 후 전세금중(10%) 일부만 받고 3월말 정도에 먼저 이사를 가고 5월 2일에 나머지 잔금(90%)을 돌려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 사이에 발생하는 기존 아파트의 관리비는 임대인에게 말해 저희가 지급하려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사를 가는 순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걱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