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문제(거주지 이전 후 보증금 반납)
현재 전세로 2025년 4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10월 15일 임대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 은행을 변경을 위해 임차인인 저에게 거주지 변경 요청을 하더라 구요 그러면서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각서로 적어 공증을 받자고 이야기합니다.
각서내용은 대출이 나오는 30일 이전에 임차인은 거주지 변경을 진행 한다 그 이후 대출이 나온 시점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각서를 쓴 후 공증을 받게 된다면 효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