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문제(거주지 이전 후 보증금 반납)
현재 전세로 2025년 4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10월 15일 임대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 은행을 변경을 위해 임차인인 저에게 거주지 변경 요청을 하더라 구요 그러면서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각서로 적어 공증을 받자고 이야기합니다.
각서내용은 대출이 나오는 30일 이전에 임차인은 거주지 변경을 진행 한다 그 이후 대출이 나온 시점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각서를 쓴 후 공증을 받게 된다면 효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서는 그 내용대로 효력은 있겠으나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면 각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즉 각서는 말뿐인 약속이며 담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제적 자력 여부를 따져보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 효력이야 있겠지만, 임대인이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인을 위해서 이러한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 등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거주지 변경 등으로 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실을 고려하면 권유들이기 어려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