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완료한 임차인 입니다.
현재 전세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 허그 보증보험 가입 승인까지 다 완료 된 상태입니다.
이사 날짜만 맞춰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인 원래 임대사업자 4년 만기가 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까지 끝난 상황이였는데
임대인뿐께서, 임대사업자 등록 10년 짜리를 다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 대출 실행 승인 까지 다 완료 된 상태인데,
크게 문제 없을까요?
2) 안전장치는 허그보증보험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3) 임대 사업자 등록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4) 다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시, 허그보증보험에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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