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캠퍼차차

캠퍼차차

24.05.31

전세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완료한 임차인 입니다.

현재 전세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 허그 보증보험 가입 승인까지 다 완료 된 상태입니다.

이사 날짜만 맞춰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임대인 원래 임대사업자 4년 만기가 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까지 끝난 상황이였는데

임대인뿐께서, 임대사업자 등록 10년 짜리를 다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 대출 실행 승인 까지 다 완료 된 상태인데,

크게 문제 없을까요?

2) 안전장치는 허그보증보험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3) 임대 사업자 등록시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4) 다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시, 허그보증보험에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5.31

    1.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더라도, 기존에 체결한 전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2.허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허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면서 전세 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허그보증보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허그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허그보증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그보증보험 고객센터: 1566-9009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