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보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 중도 해지 및 임차권등기 신청
- 전세계약 중도 해지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 기간 연장 신청
-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HUG에 연락하여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신청
-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은 후, HUG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HUG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은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HUG에 연락하여 연장 신청을 하시고,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은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