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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연한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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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보증보험 절차에대해 알려주세요

현재 중기청80% 대출로 오피스텔 전세 살고있고 2달전 묵시적 갱신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기간은 11월 4일까지입니다. 지난주에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요구하라는 안내문 받았구요.

1. 전세계약중도해지 하고 임차권등기 후 보증보험반환요청하는 순서가 맞나요?

2. 현재 보증보험 보증기간만료가 한달 남았는데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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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보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 중도 해지 및 임차권등기 신청

    - 전세계약 중도 해지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 기간 연장 신청

    -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HUG에 연락하여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보증금 반환 신청

    -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은 후, HUG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HUG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은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HUG에 연락하여 연장 신청을 하시고, 경매 낙찰 후 배당금을 받은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