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았을 경우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반환은 순조롭게 진행되나요?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가 연장되는 줄 알았으나 계약종료일을 2개월이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진행될거라는 사실을 알고 보증보험에 연락했는데 보증보험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 확인서가 없으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반환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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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으로 전세가 연장되는 줄 알았으나 계약종료일을 2개월이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진행될거라는 사실을 알고 보증보험에 연락했는데 보증보험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 확인서가 없으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반환을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