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파기로 인한 전세금 반환 시기가 궁금합니다.
한달 전 전세로 계약할 당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전세금 지불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보증보험을 진행하던 중 해당 집의 문제로 보증보험기관에선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부동산에 말해놓았고 부동산을 통해 들은 답변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였습니다. 그럼 전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그 집에서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