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기간만료 후에 보증보험 진행 중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 문제 없나요?
전세기간만료 후에 연락 오지 않았던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네요. 전세금이 낮아져서 연락두절되었던 집주인이 만료가 되고 나서야 연락이 닿아서 전세를 내놓고 나머지금액은 본인이 채워서 주겠다고 하네요. 이미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은 한 상태이고요. 돈을 다 받기 전에는 안나갈거기는 한데 만료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후 몇일안에 퇴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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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 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증금 반환을 확인한 이후에 퇴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면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돈을 다 받은 후 퇴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상 거주를 할 권리가 없어 바로 비워주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주 및 이사일자를 협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