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 반환할 보증보험의 처리절차가 궁금해요
경매절차에 들어간 전세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보험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보험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 세입자는 보증보험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은 후에 집을 비워주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보증보험사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금반환을 받으실때까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점유는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문의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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