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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운좋은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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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1.04
    Q. 전세 두곳 이상 할 경우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한가요?현재 살고있는 집(A)이 내년 9월까지 계약이고 다른곳(B)을 추가로 계약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A에서 나와 B로 전입신고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A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만약 A에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고 제가 B로 전입신고 하면 A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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