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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운좋은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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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두곳 이상 할 경우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한가요?

현재 살고있는 집(A)이 내년 9월까지 계약이고 다른곳(B)을 추가로 계약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A에서 나와 B로 전입신고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A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A에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고 제가 B로 전입신고 하면 A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세대주나 세대원이 전입하여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데,

    형제자매의 경우 방계혈족으로 동거인에 해당할 것이라 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