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전세대출이 될까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할까요??
1.일시적 2주택입니다.
A.2017년 11월~2020년 3월까지 거주 후 전세
B.2020년 3월~현재 거주 중입니다.
2.발령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타 거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3.A는 전세를 이번에 연장하겠답니다;;;(2억)
B는 올 전세(3억)로 할때랑 반전세(1억에 월 60만원)로 하는 경우 생각중입니다. 이때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가 팔리면 좋은데 2020년에 조정지역으로 묶여 매매가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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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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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