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 종합소득세 소득변경 가능여부질문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이미 결정세액이 나온상황이기는 하나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납부 유예받아둔 상태입니다. 저는 근로소득이외에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고있으며 24년말 소유하고있던 건설장비 하나를 매도하였고 그 자금은 해당 건설장비 구입시에 발생한 리스를 되갚는데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제 임대사업 매출금액은 3900만원정도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이 장비대금이 수익으로 잡혀 세금이 5000만원상당 부과된 상황입니다. 건보료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소득금액을 적용해 100만원 상당 추가로 납입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장비 대금을 수익으로 잡는것이 맞는지 이걸 다르게 잡아서 소득을 낮출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