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 종합소득세 소득변경 가능여부질문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이미 결정세액이 나온상황이기는 하나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납부 유예받아둔 상태입니다. 저는 근로소득이외에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고있으며 24년말 소유하고있던 건설장비 하나를 매도하였고 그 자금은 해당 건설장비 구입시에 발생한 리스를 되갚는데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제 임대사업 매출금액은 3900만원정도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이 장비대금이 수익으로 잡혀 세금이 5000만원상당 부과된 상황입니다. 건보료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소득금액을 적용해 100만원 상당 추가로 납입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장비 대금을 수익으로 잡는것이 맞는지 이걸 다르게 잡아서 소득을 낮출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신고를 과다하게 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수 있고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면 건보료 조정도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장비판매금액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