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3년동안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비용으로 넣으니, 기준경비율보다 높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21년도 조금씩 갚은 대출금으로 이자비용이 줄어들어, 간편장부 vs 기준경비율 를 비교하니, 기준경비율이 30만원정도 세금을 조금 덜 낼 것 같습니다. (무기장가산세 미포함)
무기장가산세면제에 대한 기준인 수입금액 4,800만원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 5,200만원 / 임대업총수입금액은 4,300만원정도 됩니다.
(20년도는 5,100만원/3,800만원)
1. 20년도 수입으로 기준을 잡는 것인가요?
2. 4,8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 제외하고 임대업 총수입금액만 고려하면 되는지요?
3. 근로소득도 포함되는 기준이라면 총급여를 포함해야하는지요?
나름 계산한다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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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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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20년 수입기준으로
2. 임대업만고려하시어야합니다.
3. 상동
4.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경우 납부하셔야하는 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기장세액공제) 셀프로 계산해보시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