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대출 이자 종소세 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3년차 분양상가이고 최근 최초 대출 3년 만기가 끝나 연장(1년 단위)하였습니다.
3년차까지 원금 일부를 분할 상환하였더니
연장된 대출 내역을 보면 대출 금액은 최초 대출금액으로
대출 잔액은 3년간 상환된 원금만큼 빠진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금년까지는 단순경비율 신고로 마쳤는데
연장한 대출은 금리가 높아져 내년부터는 간편장부를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싶어 알아보니
최초 대출에 한하여 경비처리가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저처럼 기존 대출을 연장한 경우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최초 대출인가요?
만약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면 최초 대출이 아니라 경비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현재 은행에서 대출 상품명은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