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대출 이자 종소세 경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3년차 분양상가이고 최근 최초 대출 3년 만기가 끝나 연장(1년 단위)하였습니다.
3년차까지 원금 일부를 분할 상환하였더니
연장된 대출 내역을 보면 대출 금액은 최초 대출금액으로
대출 잔액은 3년간 상환된 원금만큼 빠진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금년까지는 단순경비율 신고로 마쳤는데
연장한 대출은 금리가 높아져 내년부터는 간편장부를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싶어 알아보니
최초 대출에 한하여 경비처리가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저처럼 기존 대출을 연장한 경우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최초 대출인가요?
만약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면 최초 대출이 아니라 경비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현재 은행에서 대출 상품명은 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로 계산해서 나오는 세금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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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등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를 기장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대출받은 채무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처리한 이후
대환대출을 통해 추가로 분양받은 상가 관련 대출금에 지급이자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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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대출 이자비용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