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6.15

성실사업(복식장부) 기계정치를 판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기계장치를 3억주고 구입을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발급받음)

사업이 부진이되면서 기계장치를 고철로 판매하게되었는대요

22년 3월에 500만원에 판매를하였고 부가세 별도였습니다.

부가세는 수입금액포함으로 신고를하였고

감가상각누계는 1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손익계산서에 수입금액으로 잡고

매출원가를 손익에서 반영해서 영업이익.손실을 따지는게 맞을가요?

세무조정은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계에서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상하고,

    개인조정에서는 총수입금액 산입, 대응원가 필요경비계상해야 하고

    소득금액합계표에 처분손익 부인, 총수입금액 부인 대응원가 부인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복식부기대상의 기계판매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판매손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