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랑) 감가누액 분개하는문제 질문드려요
11월 14일 제조부문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3,000,000원)를 인천상사에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전액 인천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위 문제에서
공급가액에 50,000,000을 적어야하나요? 43,000,000을 적어야하나요? 5,000,000을 적어야하나요?
정답풀이와 답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조금만 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줄 인천상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는 받을어음이 아니고 미수금인 이유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급가액은 처분대가(부가세 제외)인 5백만원입니다. 대략적인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변 : 미수금 55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4,300만원, 유형자산처분손실 200만원
대변 : 5천만원, 부가세 예수금 50만원
2.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