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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기계장비등을 시가에 산정하여
재화의공급시 그 시가의 10프로만큼 부가세를 징수해야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공급시
기계장비등에 부가세 10프로 붙여서
넘길때
그기계장비가 매입공제 받지않은
기계장비여도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돈을 받고 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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