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도매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튼튼****
2020. 08. 22. 16:32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

10퍼센트 부가세는 별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행안하고 사업하는것보다는.. 부가세 10퍼센트를 지급하는게 더 나을까요?

혹시 발급을 받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클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관련, 일단 발행을 안하는것보단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부가세 지급후,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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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있는 세목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는 증거가 세금계산서 입니다. 발급받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8.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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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미발급, 미수취하는 경우

      공급자에게는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 및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미발급가산세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연수취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입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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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이므로 손해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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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간 재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10% 상당인 부가가치세도 적정하게 수수하여야 합니다.

          매출처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매입공제 가능하시며

          적격증빙을 미수취시 거래금액의 2%에 상당하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당 3만원 이상의 거래인 경우 되도록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2020. 08.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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