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럼 재화의 공급시에 기계설비가액은

재화의공급시

내가쓰던 기계설비나 비품등의

가치를 책정해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할텐데요

그가치를 책정하는게 혹시

간주공급에서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할때 그산식으로

계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믄 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각금액을 산정

    하여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최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매각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해당 기계설비나 비품등의 금액을 결정하여 상대방과 협의 후 형성되는 가격, 즉 중고거래 할때의 서로 협의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실제로 받는 것이므로 간주시가가 아닌 실제 판매가격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