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럼 재화의 공급시에 기계설비가액은
재화의공급시
내가쓰던 기계설비나 비품등의
가치를 책정해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할텐데요
그가치를 책정하는게 혹시
간주공급에서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할때 그산식으로
계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믄 되는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각금액을 산정
하여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최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매각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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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해당 기계설비나 비품등의 금액을 결정하여 상대방과 협의 후 형성되는 가격, 즉 중고거래 할때의 서로 협의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실제로 받는 것이므로 간주시가가 아닌 실제 판매가격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