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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21.04.23

고정자산 매입 후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20년 2기 확정시기에 기계는 안들어오고 선급금 지급한게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부가세신고서에는 따로 기계장치라고 표기를 안했습니다.

이번 1기 예정때 선급금 지급한 기계가 들어왔고 잔금을 치룬상태입니다.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았고요.

이때 부가세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분은 선급금 금액과 잔금금액 포함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번 세금계산서 금액인 잔금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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