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영세율 매출,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시에는 일반환급대상
으로 보아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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