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 할까요?
24년 2분기 부가세 신고할 때, 유형자산이 아닌 것을 유형자산으로 판단하여 해당 매입 비용을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유형자산 매입 비용으로 뺐고,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체 말을 들어보니, 해당 매입 건은 유형자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기계 자동화 시스템 구축 비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영세율 매출,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시에는 일반환급대상
으로 보아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부가세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하거나 매각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공급의제에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