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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거북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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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후 마이너스 발행 분에 대해서

24년 2기 확정 부가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했는데 상대 거래처에서 25년 2월에 24년 12월분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발급을 했습니다. 수정발급 사유는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24년 2기 확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공급가액 -1,500,000원인 경우 가산세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8%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가산세에 대한 귀책사유가 거래처에 있는 경우 가산세 대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줄어들은 것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