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
매출처에서 24년 12월 분을 2월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매입분이 빠져서 부가세 수정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 납부하신 것으로 되었으므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9. 12. 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신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날짜가 25년 2월일 경우에는 과거연도를 수정신고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1기 부가세 신고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