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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락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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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자산 매입세액공제 건 질문입니다

2분기부가세신고시 기계장치 매입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서 변경으로 인해 6월 발행되었던 매입세금계산서는 7월에 6월분 취소건과 7월 재발행건으로 재생성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7월에 재 발행된 기계장치 세금계산서는 3분기 부가세 신고시 자산신고(목록)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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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2분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7월에 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3분기 부가세 신고 시 자산신고(목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일은 6월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7월에 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자산신고는 이미 2분기 부가세 신고 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3분기 부가세 신고 시에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7월에 재발행된 세금계산서가 6월 취소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인지 (공급가액, 세액, 품목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분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소된 세금계산서, 재발행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변경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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