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고정자산등록 부가세 관련
차량운반구 7월에 취득해서 고정자산 등록후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들어갔고 건물등감가자산명세서도 작성했는데요. 다음 부가세 신고인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7월에 매입했던 차량운반구와 관련된 첨부서류나 또 작성해야할 서류는 없는건가요? 부가세는 취득시 취득가액을 한번에 신고하면 끝나는건가요? 5년동안 감가상각하는거랑은 별개로 부가세는 한번만 고정자산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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