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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4.20

부가세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금액 여쭤봅니다.

부가세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금액 여쭤봅니다.

1월~3월까지 구매한건은 부가세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금액에 포함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요.

작년도에 건설중인자산이 올해 1~3월에 건설이 완료되어 자산으로 확정이 되었을경우에 부가세신고서에 들어가나요?

세금계산서는 작년에 발행이 되어서 자동으로 숫자가 안불러오는데 작년도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는 부가세신고서상 고정자산매입에 안넣어도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넣어야 된다면 넣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고, 숫자를 손으로 고쳐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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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1~3월에 매입한 고정자산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기 과세기간에 매입한 고정자산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였으므로 이번에 또 반영한다면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