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 양수사업장 부가세 신고 고정자산매입처리
포괄양도양수 중 양수사업장입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때 고정자산매입에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포괄양도양수금액은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발행되었고
그안에 재고자산, 고정자산,영업권 등은 엑셀파일로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그 중 고정자산리스트는 erp에 등록하여 매달 감가상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시 양도받은 고정자산들도 신규취득으로 보아 고정자산매입칸에 반영되어야할까요?
아니면 양수이후 새롭게 구입한 진짜 고정자산들만 반영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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