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 양수사업장 부가세 신고 고정자산매입처리

포괄양도양수 중 양수사업장입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때 고정자산매입에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포괄양도양수금액은 세금계산서 한장으로 발행되었고

그안에 재고자산, 고정자산,영업권 등은 엑셀파일로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그 중 고정자산리스트는 erp에 등록하여 매달 감가상각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시 양도받은 고정자산들도 신규취득으로 보아 고정자산매입칸에 반영되어야할까요?

아니면 양수이후 새롭게 구입한 진짜 고정자산들만 반영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므로 고정자산 신규취득으로 보아 고정자산 매입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