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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달팽이157
영원한달팽이15722.10.12

신고기간이 경과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기계장치 관련 자산 취득으로, 올해 3월 선급금 정산을 시작으로 9월 말 최종 준공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중인 자산 상태였던 계정과목에서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취득에 소요된 기간이 6개월 정도였던 터라 3월~6월에 발생한 건설중인 자산 관련 세금계산서 건들은 해당 기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매입세액신고에만 반영했습니다. (해당 비용이 최종 취득시점에서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취득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 최종 취득시점까지 보기로 하였습니다)

9월 말 최종 기계장치 취득을 마치고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앞둔 현재 시점에서 3월~6월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기재 안 된 해당 건들은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에 감가상각취득명세서에 기재하고 환급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취득기간이 길어 신고기간이 경과된 해당 건들은 최종 쥐득시점에 같이 신고해도 무방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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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기에 제출되지 않는 건 제2기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조기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과세관청 담당자별로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환급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제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