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중인자산 비용으로 대체 시 부가세 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건설중인자산 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4년 1기 예정 때 약 3억 정도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아둔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취득 건이라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매입분에 넣어서 신고를 완료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수선비로 처리하는게 맞았어서 8월에 기존에 잡아둔 건설중인자산 마이너스 처리하고 수선비 계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1기에 해당 건을 고정자산매입분에 넣어서 신고를 했는데 수정신고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놔둬도 문제없을까요?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