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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3.02

건설중인자산 부가세 신고시 서류관련 문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가세 신고시에 건설중인자산이 있었는데, 건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완성이 되었고 자산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그때 알고보니 건물이 아니라 기계장치였다면 건설중인자산 부가세 신고한 건들도 모두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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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동 명세서는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수정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사업 관련하여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기계장치인 데 건물로 잘못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장부상에 실제 내용대로 하여 장부 기장을 한 경우에는 향후

    세무서에서 별도의 소명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세무문제는 없으나, 만약 세무서

    에서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 및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 증비 등을 징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따로 불이익은없습니다. 더불어 건물->기계장치이므로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부가율또한 바뀌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